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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 시 신분증 지참 안내

관리자


2024년 5월 20일부터

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

병원, 의원, 치과, 한의원, 약국 등 의료기관 방문하여

진료를 받으려면 초진과 재진 모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

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

주민등록증, 건강보험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증,

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 또는 공인된 모바일 신분증이며

사본이나 사진으로 촬영된 것은 불가하며 실물만 인정됩니다.


예외의 경우는

만 19세 미만, 응급환자,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분 등으로

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됩니다.


또한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

본인의 스마트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신 뒤

본인 인증 완료되면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.



안내 내용 확인하시어 진료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관련해 추가로

궁금한 내용은 032-505-327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삶의 질, 비뇨기에 달려있습니다.


조희주 비뇨의학과|피부과 의료진 일동